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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4 2012고단2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8. 22: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3324』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핸드폰(애플 아이폰) 대리점을 차릴 것이다. 중국에서 대리점 사업을 하거나 시장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하여 홍콩으로 수출하면 3일마다 약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 또한 2011. 7. 6.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국에서의 중고폰 판매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투자원리금의 상환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국에서의 중고폰 판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더 많은 아이폰을 매입해서 중국에 판매하면 배송기간 3일마다 10%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나면 50대 50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2011. 7. 27. 500만 원, 2011. 7. 28. 500만 원, 2011. 8. 1. 500만 원 등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