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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6 2017고단1223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23』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경 목포시 자유로에 있는 농협은행 자유시장 지점에서, B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 받아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같은 날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 국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E ’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2016. 4. 27.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1,000만 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거 녀 F 등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금 1,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C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