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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0:48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31에 있는 현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 39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 사고 순간), 사진(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기타 과거 동종 범행의 시기,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