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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6가합720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의료진들로부터 허리디스크 수술과 그 뒤에 발생한 뇌경색 등에 관한 치료처치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의 수술 및 이후 처치에 종사한 모든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의 기왕 병력 및 그에 대한 허리디스크 수술 결정 원고 A는 1944년생으로, 1995년경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운동요법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기타 뇌혈관, 심장질환의 병력은 없었다.

원고

A는 2015. 1. 26. 일산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의료진은 2015. 1. 27. 요추부 MRI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A에게는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이 내려졌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요추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원고 A 또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원고 A는 올메텍, 암로스타(이상 혈압강하제) 및 아스트릭스(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위 MRI 촬영 당일 기준으로부터 1주일 전부터 스스로 아스트릭스를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 원고 A에 대한 수술 시행 1) 원고 A는 2015. 1. 28. 수술을 위하여 일산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원고는 수술 전날인 2015. 1. 29. 열과 객담 없이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었으나, 그 이상 특별한 상기도 감염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3 위 원고는 2015. 1. 30. 피고 의료진 집도 하에 아래와 같이 약 170분간 요추 후방감압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