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의료진들로부터 허리디스크 수술과 그 뒤에 발생한 뇌경색 등에 관한 치료처치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의 기왕 병력 및 그에 대한 허리디스크 수술 결정 원고 A는 1944년생으로, 1995년경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운동요법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기타 뇌혈관, 심장질환의 병력은 없었다.
원고
A는 2015. 1. 26. 일산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의료진은 2015. 1. 27. 요추부 MRI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A에게는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이 내려졌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요추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원고 A 또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원고 A는 올메텍, 암로스타(이상 혈압강하제) 및 아스트릭스(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위 MRI 촬영 당일 기준으로부터 1주일 전부터 스스로 아스트릭스를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 원고 A에 대한 수술 시행 1) 원고 A는 2015. 1. 28. 수술을 위하여 일산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원고는 수술 전날인 2015. 1. 29. 열과 객담 없이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었으나, 그 이상 특별한 상기도 감염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3 위 원고는 2015. 1. 30. 피고 의료진 집도 하에 아래와 같이 약 170분간 요추 후방감압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