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 3, 4, 6, 7, 8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5. 19.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1. 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607]
1.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F’, ‘G’라는 상호로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신발을 제대로 배송하여 주지 못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1. 7. 하순경 대전 서구 H빌딩 2층에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인 “I(J)”를 개설하고, 인터넷뉴스 등에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두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주문한 운동화를 제대로 배송하여 주지 못하여 운동화대금을 환불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운동화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I(J)”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신발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운동화 주문을 받고 운동화대금 159,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동화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총 1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를 주문받고 합계 28,737,400원 상당의 운동화대금을 위 B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