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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8 2013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3:32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신안건재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구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 전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