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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0. 경부터 계육 가공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3. 2. 6.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대출한도 액 1억 원의 기업 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서 85,000,000원까지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납품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 지는 특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경 위 기업 구매자금대출이 납품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해서 형식적으로 대출이 이뤄 진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제 3 자로부터 구입한 닭 발 99,700,000원 상당을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임가공을 의뢰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닭 발 99,700,000원을 공급 받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 같은 날 기소유예 )에게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닭 발 99,700,000원 상당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게 ‘ 공급자 : 주식회사 C, 공급 받는 자 : 주식회사 E, 품목 : 계육, 공급 가액 : 99,700,000원 ’으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다음 2009. 1. 15. 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가공된 닭 발을 인수하면서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C 직원으로 하여금 D에게 ‘ 공급자 : 주식회사 E, 공급 받는 자 : 주식회사 C, 품목 : 계육, 공급 가액 : 99,700,000원으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고 요구하여 그 시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 계산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