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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고단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00:05 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이 시 벌 놈 들아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술집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안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주인에게 폭행을 가한 후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였는 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영업 방해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