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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1206

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 I(주)의 공동대표이고, J은 (주)K에서 2002년경 상무이사로 퇴직하여 (주)L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K이 춘천시 M에서 시공하는 N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주)O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 3.경 J에게 로비자금 등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제공할테니 K 임원에게 로비를 하여 (주)O이 위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J과 함께 N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수주를 위해 (주)K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7. P으로 하여금 P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J이 관리하는 (주)L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J은 2010. 3. 하순 13:0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호텔 2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T’ 1번방에서 (주)K의 외주구매본부장인 U에게 ‘내가 컨설팅하고 있는 (주)O이 N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롯데상품권 200만 원(10만 원권 20매)을 교부하였고, 그 후 2010. 6. 28. ‘N’ 클럽하우스 공사가 (주)O로 낙찰되고, 같은 해

8. 5. 계약이 체결되자, 2010. 11. 25. 13:00경 서울 중구 V빌딩 지하에 있는 퓨전일식집 ‘W’에서 U에게 ‘(주)O이 N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X 여사(Y의 손자인 Z의 妃)의 ‘AA’ 그림 1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주)K 외주구매본부 본부장인 U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AB로부터 자신이 A으로부터 사기 및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