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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687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881,483원과 그 중 108,160,866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