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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7 2013고합20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3:25경 부산 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딸 D가 운영하는 'E' 뮤지컬 연습실에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인 D, F, 아내 G 등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연습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연습실에 설치된 행거에 걸려있는 뮤지컬 의상에 불을 붙여 연습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스스로 물을 부어 소훼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라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방화 기수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로 그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이전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연습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