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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3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 허가신청의 당사자는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 건축주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2)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이 사건 석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인은 E를 대신하여 위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제 행위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각 호가 규정하는 ‘ 개발행위’ 는 외물에 물리적 변경을 가하는 사실행위로서,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인, 건축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행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