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2,490,429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2. 3. 24. 16:28경 광명시 D 소재 E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F사거리 F지하차도 부근에서 유턴한 직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G 차량 조수석 측 뒷바퀴 쪽을 원고 차량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액 8,370,607원(=위자료 50만원 휴업손해로 입원기간 105일간의 3,855,797원 일실수익 1,765,150원 교통비 1,184,000원 기왕치료비 1,065,66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의 과실부분에 상응하는 4,447,687원을 공제한 3,922,920원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 13,897,7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