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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13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가 법( 절도 )으로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2018.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 7회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활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과거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여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여 범행 장소를 삼고 얼굴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준비하였다.

가. 건조물 침입 1) 피고인은 2018. 2. 14. 11:13 경부터 11:39 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1 층 여성 직원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5.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B1 층 여성 직원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G(55 세) 의 121번 사물함에 걸려 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222,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H(51 세) 의 373번 사물함에 걸려 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109,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 나’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