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가단1213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3.2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3.2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