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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3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오전 경 부산시 사상구 C 아파트 311동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 강간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 2016. 8. 17. 08:53 경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함께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진술 녹화 실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D 이 2016. 5. 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2016. 8. 11. 경에도 D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성 추행을 당하였다’ 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무고의 내용이 강간으로 상당히 중한 내용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