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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나75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5쪽 제9행 기재 “AC” 부분을 “X”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원고 A, B의 선대 망 M은 해방 직후부터 20년 이상 환지 전 제1토지에서 경작하여 오다가 상속인인 원고 A, B이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 C의 선대 망 S도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환지 전 제2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상속인인 원고 C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망 M과 망 S은 귀속재산처리법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농지인 환지 전 제1, 2토지의 경작자로서 위 각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는데, 망 V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망 V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불하받도록 하였으므로, 망 M과 망 S은 그 무렵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 B은 망 M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환지 전 제1토지를, 원고 C는 망 S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환지 전 제2토지를 각각 이 사건 불하처분일인 1958. 7. 11.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7. 11.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들 선대의 환지 전 제1, 2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되고, 설령 자주점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선대 망 X와 망 M 및 원고 C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해 농지분작계약서(을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한 시점부터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으므로 시효취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