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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9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양형: 징역 8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평소 사업장의 전기 점검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인자를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