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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8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19:20 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38 세) 가 운영하는 'D 마트 ‘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손도끼를 손에 들고 위 마트를 다시 찾아갔고, 손도끼를 들고 오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마트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앞에서 손도끼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매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