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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24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08:00경 서울 관악구 C을 지나는 15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다가 피해자 D(여, 26세)와 팔을 부딪치는 순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