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안마 시술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안 마 시술소를 돈을 빌려 오픈하였는데,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밀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올해 안으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채가 1,300만 원 가량 있고, 안마 시술소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실은 650만 원 정도만 채무가 밀려 있었던 게 아니고 더 많은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제 다 갚을 수 있고 이제 돈 나갈 때도 없다.
가게 보증금이 2,000만 원 있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가게 보증금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의 증빙자료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 추가 진술서 제출), 내사보고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및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