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천하대장군 앞 도로를 썬플라워 쪽에서 솔병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C(31세, 남) 운전의 D 카렌스 승용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29세, 여)에게 전신 근육통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천하대장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71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거처 같은 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천하대장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D 카렌스 승용 차량을 수리비 428,38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