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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정1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명으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8. 20:41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12 방 손님인 E 외 1명에게 맥주 1 캔 당 7,500원 씩 맥주 2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2 매), 영수증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노래방에서 위 증인들이 마신 맥주 외에 다른 보관된 맥주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노래방을 벗어 나서 맥주를 반입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 증인과 증인 일행이 맥주를 반입하여 마셨다는 흔적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