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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2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36』 피고인은 2015. 2. 17. 13: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이 사용하던 시정되어 있는 각 옷장의 문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재껴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만원과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7. 07:59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부산, 경남 일대의 목욕시설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0만원의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396』 피고인은 2015. 5. 9. 14:10경 김해시 G에 있는 H목욕탕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J이 사용하던 시정되어 있는 각 옷장의 문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재껴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사진 『2015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