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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가합61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피고 B은 2020. 6. 1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료 생산 등을 업으로 하는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구 G 영농조합,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주주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 C, D, E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합의 이행 각서 ( 전략)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추진계획 중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축산 비료 생산시설의 신축을 위한 인ㆍ허가 신청 및 신설작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금 3억 원을 본인의 명의로 대출 받아 위 조합에 제공하는 바, 위 대출금 3억 원은 원고의 명의로 대출되었지만, 위 영농조합의 채무 금으로서 조합원인 아래의 사람들이 연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또한 위 원고가 H 조합을 퇴직한 후 위 영농조합에 근무를 원할 경우 위 조합의 이사로 취임시킬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다.

원고는 2014. 1. 21. 100,000,000원, 2014. 3. 4. 2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2015. 10. 20.까지 변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위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구한 다음 날인 2015. 10.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인 피고 B은 2020. 6. 16.까지, 피고 C은 2020. 10. 20.까지, 피고 D는 2020. 6. 15.까지, 피고 E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