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71,798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1.부터 2017. 7. 12...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2015. 6. 12. 22: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인근의 D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E(원고의 아들로서 2004년생이다)이 찬 축구공이 인근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피고의 얼굴을 충격하여 피고가 상처를 입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5. 4. 27. 코끝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얼굴 전체에 타박상을 입고, 특히 코가 변형되는 현상(외상성 비변형)이 발생하여 성형재건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비변형이 확실히 드러나는 시기 즉, 수상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코 재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16. 6. 27.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사고 당일 응급치료비로 290,960원, 약제비로 20,180원, 코 재건 수술비로 5,220,000원 등 합계 5,531,140원(= 290,960원 20,180원 5,22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의무 발생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E의 친권자인 원고는 E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E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가격당한 결과 외상성 비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