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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소유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09. 19. 22:5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9길 31에 있는 노원 경찰서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롯데 마트 방향에서 같은 구 하계동 대진 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K5 개인 택시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전철역 근처에 있는 ‘ 몽 골 식당 ’에서부터 같은 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 경찰서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