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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7. 05:1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맞은 편 포장마차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야이, 십할놈아, 너거들 뭐야, 너거들 다 죽고 싶나, 너거들 자식 새끼들, 씨까지 다 죽이겠다, 그래 녹음해라, 개새끼야, 너거들 자손새끼들까지 다 죽인다.”고 협박하고, 파출소 책상위에 있던 사무용품, 서류철,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개새끼들, 니는 반드시 내가 죽인다, 내가 감옥에 다녀오면 틀림없이 너 뿐만 아니라 니 자식들까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H에게 다시 “얼굴을 기억해 놨다, 틀림없이 다 죽일테다, 명심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십새끼들, 내 니 집구석까지 싹쓸이 해 주마, 내가 학교 갔다 올 동안 잘 지내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위 D, 위 E에게 “너거들 새끼, 다 죽인다, 지랄들하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너거들 신상명세 다 알고 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