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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2547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 망 D과 13살 무렵부터 친구였는데, 원고는 원고의 남편을 통하여 피고와 C을 알게 되어 이들과 장기간 교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 29.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1. 30. 접수 제4591호로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G으로부터 169,765,000원을 대출받아 이중 169,700,000원을 3회에 걸쳐 C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 무렵 C은 원고로부터 위 169,700,000원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9. 1. 30.자로 1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5년 후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C 및 그의 남편인 피고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의 피고 이름 다음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C과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각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11. 접수 제55951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1. 10. G으로부터 129,694,030원을 대출받은 후 원고의 나머지 돈을 합하여 같은 날 13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라.

그 무렵 C은 “2010. 11. 15. 130,000,000원을 (받았고) 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영수증에는 C 및 피고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C 및 피고의 각 이름 다음에는 C 및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