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15:33 경 위 게임 장에서 ‘TOY POP' 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경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 9,000원 상당의 포켓 몬 팬 텀 봉제 인형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인형을 5천 원에 구입하였고,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가 “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고, 또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인형이 시중에 유통되고 판매되는 제품 임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게임기기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법률적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 - 현장사진, - 적발된 크레인 게임기 (TOYS POP) 사진, - 인형 바코드 확인 (1) 사진, - 인형 바코드 확인 (2) 사진, - 인형 최저가 검색 (1), - 인형 최저가 검색 (2), - 게임 물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