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600,628,453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추징 600,628,45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은 2008. 1. 25.부터 2008. 2. 29.까지 사이에 범하여진 것으로, 그 징역형의 상한에 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현행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에서 징역 45년으로 보아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5억 5,000만 원 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