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00:27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 2동에 있는 동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3회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