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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4고단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20 경 경주시 건천읍 금 척리 소재 금 척 버스 정류장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 척리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차량이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로 마침 건천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1 수지 근 위지 골 관절 내 분쇄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2,147,4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주시 건천읍 금 척리 소재 냇가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가량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