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일자정정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본부 인사처리과가 2011. 5. 27. 발급한 전사통지서에는 B의 전사일자를 1950.9.7.로 기재되어 있으나, 6.25.참전 행방불명자처리지침에는 00.1.1.부 전사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처분은 위법한바, 청구취지와 같이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B에 대한 전사일자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청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5. 27. 이전에 했던 전사일자 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4. 27.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을 「전사일자를 00.1.1.부로 변경하라」는 소송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