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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문화로 280 교 차로를 유 진장 네거리 방면에서 평 리 1 동 주민 센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옆 뒤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이 도로에 떨어져 있고 피해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도로 가운데에 그대로 정차하여 있는 등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비 산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