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1 2015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1:23 경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통영 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