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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0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E(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7. 8. 1.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60846호로 설정계약일 2017. 6. 30.,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I로 하여 2017. 7.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7. 4. 접수 제5145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 소외 I는 피고 B에게 2017. 11. 2.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11. 14. 접수 제913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11. 14. 접수 제91318호로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12. 27. 접수 제100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등은 2018. 4. 16. 제1심법원에 소외 D이 소외 I 및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2017. 11.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7.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

등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2019.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소외 D과 소외 I 사이의 매매예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2019.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