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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0094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4333호 물품대금 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디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4333호로 전기공사와 관련한 조명기구 대금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26. ‘지디종합건설은 피고에게 185,5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7.경 확정되었다.

나. 지디종합건설은 2016. 2. 18. 소방시설 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동아전기(이하 ‘동아전기’라 한다)에게 분할합병하는 등기를 마쳤고, 동아전기도 2016. 2. 17. 지디종합건설의 소방시설 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동아전기는 2016. 6. 20. 소방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분할합병하는 등기를 마쳤고, 원고도 2016. 6. 17. 동아전기의 소방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2016. 9. 26.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를 지디종합건설의 승계인으로 한 집행문을 피고에게 내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디종합건설의 위 판결문상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