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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87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709』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 인천 부평구 T건물 207호 피해자 U의 집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와 컴퓨터 책상 속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9302』

1. 피고인은 2012. 5. 24. 15:00경 원주시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X은 그 곳에 주차된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통해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2.5캐럿 다이아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 현금 9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02:25경 원주시 Z에 있는 AA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X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B에게 다가가 그 곳 도로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개, 우리V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9744』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넷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1. 피해자가 네이버카페 ‘C’에 넷북을 산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넷북을 팔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바로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D)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278』 피고인은 2012. 7. 6.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