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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7.12 2012가합6832

대여이자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A, C은 연대하여 514,786,456원, 피고 사회복지법인 B, C은 연대하여 6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 학교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고등보통교육(D중학교, E고등학교, F전문대학, G대학교)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B(변경 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 H, 이하 ‘B’이라 한다)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A의 이사장이자 피고 B의 이사장이었다.

나.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2. 10. 10. 피고 A(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은 ‘F대학장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급인이 피고 A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과 의정부시 J 외 28필지 지상 F대학 강의동(Ⅱ)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802,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후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음)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273,3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2000. 9. 22. 피고 A과 동두천시 K 외 6필지 지상 G대학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132,75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77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2002. 12. 10. 피고 B과 동두천시 L 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92,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후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2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제3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00,786,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각 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