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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8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9: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광희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 중 반대 차로 이면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하여 때마침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에게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동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