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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312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7. 19...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장모 F를 통해 피고 D, C, E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B의 계좌로 2018. 8. 10. 20,000,000원, 2018. 8. 13.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2018. 8. 7. D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E에게 2018. 11. 20. 5,000,000원을 변제기 2019. 2. 30.,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 E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 B이 피고 C의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짜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7. 19.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7.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3,000만 원 대여금 연대채무 부분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B,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만 원 대여금 채무 부분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