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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11 2017가단201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패널) 단층 창고시설 194.04㎡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