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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7]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1층 ‘C PC방’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니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경부터 2019. 10. 22. 23: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트레인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사실이 없는 관리자페이지에 ‘누적포인트’를 만들고, 누적포인트와 파워포인트 점수에 변동이 생기게 하고, 자유채널을 통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쿼터를 배팅함으로써 올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를 진열 및 보관하였다.

[2020고단723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1층에서 ‘E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포털바둑이, 포털포커, 포털맞고 게임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등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그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E PC방’에서,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털바둑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공용계정과 비밀번호를 손님에게 제공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