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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2488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전원주택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건축공사업자인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C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6. 9. 27. E을 운영하는 F의 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전원주택 3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9. 27.부터 2016. 11.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4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다음날 F에게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C가 2016. 10. 12.경 피고에게 선급금 지급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F과 피고는 2016. 10. 19.경 제1도급계약을 파기하고 F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6.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0. 26.부터 2016. 11. 21.까지로, 공사대금을 14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D이 위 도급계약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제1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위약금 등 손해배상으로서 13,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원을 2016. 11. 15.까지, 8,000,000원을 2016. 11. 21.까지 지급한다.

2. 원고 소유 건축물 중 내부 벽체 재료비, 천장 마감 재료비에 대해 1동당 2,500,000원까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사이에 제1도급계약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