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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7687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7. 10. 30. 외환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였고, 2001. 6. 30.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1,516,033원이며, 피고는 B의 외환카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외환카드는 2003. 3. 7. 이 사건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3. 4. 24.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에셋외환카드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3. 12.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5. 28.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이 피고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소7576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7. 6.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6,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12. 7. 확정되었다. 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1,516,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