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30.경 경상북도 울릉군 D 전 2,668㎡를 주식회사 C를 위하여 E으로부터 매수한 뒤, 2010. 3. 3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매수한 3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3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A가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매수한 경상북도 울릉군 D 전 2,668㎡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A가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매수한 3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제240면),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