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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노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편취 액 (7,800 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4,23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53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압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