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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정3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이란 상호의 여성 의류 샵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온라인에서 ‘D’ 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는 2013. 4. 1. 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위 매장의 포스 (POS) 단 말기를 사용하여 가방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하며 인터넷 온라인에서 ‘F’ 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G은 E의 오빠, 피해자 H는 E의 모친으로서 피해자들은 E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E 가 매장 물품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거나 판매하는 가방을 임의로 취득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E 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 인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돈을 돌려줘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E는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역시 E와 사이의 분쟁과 관련한 사실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 로그 (J) 와 K 계정 (L) 을 통해 게시하면서, 이들의 다툼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속칭 ‘M’ 이라 불리우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위와 같이 E 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E 와 그녀의 가족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9. 18:52 경 ‘J’ 라는 자신의 I 블 로그 (N )에 ‘O’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E의 계좌 일부를 공개하고 E가 돈을 횡령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 또다시 삭제할 경우 친정 식구들에게 흘러간 금액 각각 공개하겠습니다.

용돈을 누가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