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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2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98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기는 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